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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요양비 본인부담 변경 안내문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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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2-10-06
내용
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이 시행됩니다.
※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19호(2022.9.26.)

◎ 시행일 : 2022년 10월 1일

◎ 인력배치기준 변경 사항
- 변경 전 : 요양보호사 : 입소자 2.5명당 1명
- 변경 후 : 요양보호사 : 입소자 2.3명당 1명

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추가배치로 요양비 본인부담금이 증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◎ 1일 이용료(본인부담금)
- 1등급 : 74,850원 → 78,200원 ( 3,350원 인상)
- 2등급 : 69,450원 → 72,550원 ( 3,100원 인상)
- 3등급 : 64,040원 → 68,510원 ( 4,470원 인상)


세부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합니다.
감사합니다.